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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금/한국장학재단]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
작성자
특수교육과
작성일
2022-11-30 21:24
조회
7023
1. 지원내용 :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 지원(25~100%)
2. 심사기준 :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(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)
3. 지원기간 : 안내사항 참조
-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,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
4. 지원방법 :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후 개별 통지
5. 지원문의 :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
※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