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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및 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
작성자
특수교육과
작성일
2024-11-13 14:33
조회
428
1. 관련 : 학칙 제56조 및 학사에 관한 규정 제90조~94조
학칙 제61조
2. 위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전기(졸업예정일:2025년02월14일)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- 아 래 -
1. 조기졸업 신청자격 : 6학기 또는 7학기(계절학기 이수 제외)를 이수한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
가. 매 학기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4.00 이상인 학생
- 재수강 또는 취득성적 포기 이전의 평점평균을 적용한다.
나. 전 학년 평점평균이 4.25 이상인 학생
- 취득성적 포기 이전의 평점평균을 적용한다.
다. 매 학기 취득성적에 과락과목이 없는 학생
라. 학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
2. 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자 : 졸업예정자 중 복수전공, 다전공, 교직과정 이수 및 기타 사유로 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자
3. 조기졸업 신청서 접수기간 : 2024. 10. 18.(금)까지
4. 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접수기간 : 2025. 01. 31.(금)까지
5. 제출서류
가. 조기졸업신청서 1부 또는 학위취득유예신청서 1부
나. 성적증명서 1부
6. 신청절차 : 붙임파일 신청서 출력 후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